무대와 밀실을 마련해 스트립쇼를 보여주면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소가 적발됐다.<br /><br />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오모(32) 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박모(22·여) 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. <br /><br />오 씨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송파구 잠실동과 마포구 서교동 건물 지하에 무대와 밀실을 설치, 밀실의 창을 통해 스트립쇼를 관람하면서 성매매(유사 성행위)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. <br /><br />중앙 무대에서 20대 무희가 속옷 차림으로 15분간 춤을 추면, 쇠창살이 있는 5~8개 밀실에서 이를 지켜보던 성매수남에게 별도의 30대 업소 여성이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식이다.<br /><br />오 씨 등은 스트립쇼를 보면서 유사성행위를 제공할 땐 회당 8만 9000원, 유사성행위만 할 경우엔 3만 9000원씩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.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은 1억 9000만 원가량으로 집계됐다.<br /><br />또 성매수남이 밀실 유리창을 통해 팁을 주면 무희들은 전라로 스트립쇼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. <br /><br />오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명을 수시로 바꾸는가 하면, 업소에 CCTV와 철문을 설치하고 수익금은 곧바로 업소 옆 차량에 옮겨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. <br /><br />경찰은 키스방, 립카페 등 신종 성매매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하는 해당 업소를 발견, 적발하게 됐다고 밝혔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모방 업소나 또다른 변종 업소가 등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가 필요하다"고 강조했다. <br /><br />이에 경찰은 성매매 업소 및 사행성 게임장 등에 대해서 특별 단속 계획을 수립, 경찰 인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대대적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다